안녕하세요 리프레시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19바이러스로 너무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곳곳에서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일 하루가 불안하게 보내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1월20일부터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날로 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가 코로나 19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입니다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유 입니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입니다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합니다 (단,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지원 금액
1일 5만원
단, 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2020년 3월16일 이후 신청 가능하니 날짜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민원 ▶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문의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 하세요
코로나 확진받으신분들은 조금이나마 힘이되는 소식이니 만큼 희망잃지마시고 치료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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