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코로나 특수고용노동자 와 프리랜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추가 대책이라고 할수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될경우에는 2개월동안 5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최대6개월동안 지원하고 월평균 65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특수고용노동자 와 프리랜서의 지원조건 대상
코로나 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사각지대의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건설일용직 (긴급 생계비 융자신설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300만원 폐업지원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대상자 참고사항
교육분야: 소상공인 지원이되는 공부방과 교습소를 제외한 강사분야 해당됨
문화 예술 관광분야: 관광가이드, 통역 , 문화관광해설,공연예술인들이 해당됨
사회복지 돌봄분야: 사회 복지, 재활 치료사, 아이돌보미, 요양보호, 간병,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보조인 들이 해당됨
판매 도매소매 분야: 보험설계사, 화장품방문 판매,금융상품 모집,신용카드 대출모집,신문광고 영엽사원,요구르트 판매원들이 해당됨
전문서비스 분야: 행사도우미, 정수기코디분, 검침원 ,AS기사, 헤어디자이너들이 해당됨
IT 분야 또는 기타 프리랜서분야: IT종사자,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름기사, 애니메이션 작가,가사도우미, 방송작가, 골프장캐디,일용직, 심부름 기사 건물관리인등이 해당됨
운송또는 운수서비스분야: 셔틀버스기사,음식배달,정보지배달,도서/ 녹즙/ 정보지 배달,건설기계운전자,컨테이너기사, 대리운전,자동차탁송,가전제품 배송, 영업용구난차 기사 등이 해당됨
단,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택시기사 제외입니다.
제외대상
아동돌봄수당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고용유지지원대상자,실업급여대상자
지원기간
2020년 2월 23일부터 2020년 8월10일 까지 무급 휴직일 기준으로 40일간 해당됩니다.
소득의 기준은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 로 판별하고 한달 16만원 이하일때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입증할수 있는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신청서류 :용역계약서 나 3개월 이상 경력증명서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3월 기준 납입내역서, 신분증
신청기간
인터넷접수: 2020년 4월10일 오전10시 ~ 5월1일 오후6시까지
우편접수 방문접수 기간은 위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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