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과 개인사업자 등록하는법
사업자란 : 사업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큰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주주들과 함께 사업자를 등록하며 몇억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몇억이상의 매출이 날것이라는 예상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 주식회사의 뜻을 나타내는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먼저 1차로 등기소에서 하며 2차로 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들은 법인설립으로 인해 규모가 있기때문에 법무사 사무실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진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한번에 두가지를 해결해주는 곳도 많으니 바로 찾으실수가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사업자로 추후에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개인사업자란: 3가지의 과세자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참고시 ▶공급대가: 연매출+연매출액의 10%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1.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일년에 2회 (1월, 7월)신고
2.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일년에 1회 (1월) 신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해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3.면세 사업자 :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사업자로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보건용역에 대한 인적용역이나, 식료재화공급부 처럼 일부종목대상은 제외됩니다.)
※ 온라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연간 공급대가에따라 구분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 영세한 사업자일 경우 초기 자본과 매출이 거의 없어 많이들 선택하는 과세자 형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좋은점: 일반과세자 보다 10~30%의 세금 납부
주의할점:은 모든세금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은 적지만 세금은 분명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신청이 되지 않는 업종과 지역: 제조업,도매업,IT 서비스업(홈페이지제작등) 등록 불가능과 일부지역 불가능 지역이 있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영수증이 발행이 된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슴)
■일반과세자: 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는 필수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5000만원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2500만원어치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경우 차액인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10%인 50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혜택이없슴)
투자비용과 사업장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수있는지의 업종에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일때)
1.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신청가능)
2.통신판매업신고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할수있슴)
▶정부24 사이트 또는 세무서방문 발급가능
3.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은행에서 발급가능하고 추후 택배사 계약시 전자서명용으로 쓰임)
4.사업자명의 사업자통장 (세금관련하여 개인통장과 분리하여 관리할수있슴)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신청시 세무서방문하기전에 미리 필요서류 준비하세요!
임대차서류, 신분증,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 신청시 두가지 방법
방문발급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온라인: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세무서 방문일때: 한번에 모든걸 다 해결하는 방법
■ 세무서→ 세무서안에 고객pc활용→ 은행→ 구청
(은행과 구청업무는 가는길에 가까운곳부터)
1.세무서에 방문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서류를 냅니다.
미리 사업자와 과세자형태를 결정하고 서류등록 하세요 (본문초입에서 참고)
2. 신청서를 접수하고 바로 고객 pc로 갑니다. (pc와 팩스,복사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pc로 해당 오픈마켓 접속하세요.
발급받은 사업자번호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력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세요
복사기에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두세요 (정신없으니 원본도 꼭챙기기)
3. 은행방문후 사업자통장과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택배계약시 전자서명에 필요해서 미리 준비함)
4. 구청방문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후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을 합니다.
(보통 3일정도 소요된다고하는데 실제로 하루면 받아 볼수있다고 합니다.)
요약정리
1. 사업자등록증발급 (온라인발급 : 홈텍스 또는 방문시발급 : 주소지 관할세무서)
2. 해당 온라인마켓에서 구매안전확인증을 다운받아 출력후 보관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함)
3.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발급 : 정부민원24 또는 방문시발급 : 관할 구청)
4. 사업자통장개설과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은행방문 택배계약시 필요함)
온라인신청시: 3일정도 소요됨
방문신청시:
세무서 행정센터 방문시 바로 발급가능 (세무서마다 상이함)
구청방문시 바로발급가능(구청마다 상이함)
■참고하세요
▶사업자통장은 개인통장으로 대체해도 되지만 세무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사업자통장으로 진행하시는게 편하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택배사와 계약을할때 전자서명시에 필요한 인증서라서 미리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이동하는길에 아무순번이나 상관없이 동사무소에 들러 인감증명서2통과 주민등록등본2통 정도는 미리 발급해놓으시면 3개월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급히 쓰일때 필요한 좋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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