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실업급여를?"
요즘처럼 코로나사태에 직업이 올스톱 된곳이 많습니다
제친구도 얼마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바로직전 자진퇴사를 했다고 뒤는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요즘 같이 돈벌기 힘든시기에 안타깝게 실업급여 때문에 알아보고 다니더라구요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주관 = 고용보험 가입자대상 근로자 해당 다행히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일반 직장 이여서 그당시 회사에서
안좋은일이 있어서 그만둘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내마내 했었다는데 회사에서는 그만나오라 했다고 당시는 애매한 상황이 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실직을 한 상태라면 그다음 취직이 될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켜주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주는것이라 합니다
구직급여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정해진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후 바로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보셔야 다챙겨 갈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4단계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자 관할구 소재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1.직전회사에서 퇴직한 증빙자료 2가지 받아오기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② 이직확인서
물론 퇴직하는 마당에 서로 불편한 분위기가 될수도 있겠지만 추후 퇴사하기전에 서류를 미리 받아 나오시는게 덜 불편하게 된답니다
만약, 위 서류 2가지를 직전회사에서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된답니다
2. 서류제출 확인하기
(확인방법 고용보험링크로 들어가 로그인후 ▶고용보험 가입여부조회▶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회사가 제출한 서류확인이 되면 서류제출은 완료)
3.워크넷 사이트로 들어가기
워크넷 사이트 로그인후 ▶구직신청클릭▶나의 구직신청정보 해당란에 모두기입▶구직신청하기
4.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기
고용보험사이트로 로그인후▶실업급여아래 보이는▶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온라인 동영상교육안내아래▶ 동영상 시청들어가기
3가지 주의점
동영상교육 시작시점부터 일주일안으로 수료완료해야함
영상시청후 30분동안 체킹 없을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동영상교육 시청완료후 2주안에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청신청필수 (신청없을시 무효처리)
마지막 관문
모든 절차 완수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기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등을 확인시켜 해줘야합니다
특히,고용센터에서 지정해준 날에는 출석을 꼭 해야하고 현재 구직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인정등을 받아야합니다
취업활동을 인정해주는 기준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의 인터넷 취업강의와 직업심리검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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