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어떨때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후에 발생하는 생활안정을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확히 알고 있기는 그만두기전까지는 따로 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조차 일일이 알아봐야하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곳
1명이상 사업장에서 1년동안 일한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5명미만인 영세사업장에도 1년동안 일한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런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자대표들이 악용을 하여 1년이 넘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어쩔수 없이 근무 년수가 1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퇴직금여부를 확인하시기 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셨는지 먼저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지급한 총액은 임금을 산정해야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하는 총액으로 3개월의 전체일수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을 그만두기전 3개월동안 받은 급여 =A
.일을 그만두기전 1년동안 받은 상여금 X 3/12 =B
.일을 그만두기전 전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해서 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C
.(A+B+C)/ 일을 그만두기전 3개월의 일수 (89일 에서 92일) =D
여기서 D 의 값은 평균적으로 받았던 급여입니다.
평균적으로 받은 급여가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합니다. B ,C 가 포함되게 되면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차이가 크게 날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 한도에 미치지 못할때 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계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한직장을 오래동안 다닌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일하는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제친구가 국립한국무용단에 2009년에 입사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답니다.
그친구를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 12월9일에 입사일이라고 가정하고 이제곧 퇴직하려고 한다면
3개월전의 급여가 350만원일경우 3개월 급여 총액은 10500000원이 됩니다.
이때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입하지 않았을때 아래와 같은 계산값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연간상여금을 100만원 연차수당을 30만원을 기입하게 되면 예상퇴직금의 액수는 더커져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것 같습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바로 계산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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