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납부 알아보기
잠깐 사이에 주차딱지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빨리 해결해야하는것이 불법주차 과태료 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태료는 부과가 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게 그나마 요금이 제일 적게 낼때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의 종류에는 차종에 따라 과태료 차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승용차 또는 4톤 아래의 화물차일 경우는 4만원의 과태료로 시작합니다.
4톤이 넘어가는 화물차 또는 승합차일경우는 5만원의 과료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2배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학교주변일경우(스쿨 존) 또는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 일경우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쎄다는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모르게 불법주차 딱지 과태료영수증이 차에 붙는 순간부터 시간이 경과할경우
2시간부터 1만원의 추가과태료가 불어나게 된답니다.
주차구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라고 써져있지 않는 이상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번호가 온다면 신속히 받는것이 추후에라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대게의 경우에는 불법주차 과태료영수증이 붙고 나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가앞이나 주변 차량입출입이 방해가 될때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과태료 영수증이 붙어있음에도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급기야 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단속이 심한경우에는 잠깐사이 견인해가는 악명높은 지역도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와 견인비까지 두배로 벌금을 내지 않도록 소중한 마이카를 위해 신경을 쓸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기간이 지났을경우
납부기간은 60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안에 미납일경우 과태료의 5프로가 추가로 과징됩니다.
시간이 더욱지나게 된다면 매달 1.2프로의 추가된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주차 과태료영수증이 차에 붙자마자 (의견진술기한 단속후 15일 안으로 )바로 자진납부를 하시면 2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벌금을 줄일수 있으니 빠른시간내에 납부하시는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상 세상에서 제일아까운돈 불법주차 과태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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