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4대보험을 가입한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직업을 잃었을경우 다음취직을 하는 재취업기간 동안 받을수 있는 급여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개인서비스로 들어가 실업인정신청을 눌러줍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실업인정확인을 하는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
단기알바나 일용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사실확인 근로내역, 실업사실 확인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실업사실 확인,취업내역등을 보시고 꼼꼼히 체크합니다.
다음
워크넷연동은 증빙자료가 필요없으며, 구직활동을 했던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구직활동일자를적어줍니다.
구직활동외에 활동을 했을경우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이 있을경우 를 체크라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표시를 하고 증빙자료는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모두다 작성했다면 전송버튼을 눌러야 신청완료가 됩니다.
코로나 19 조치기간에만 인정되는 변경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후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요.
현재는 집체교육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1차로 실업인정하는 집체교육 을 중지합니다.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참석하였는데 반해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실업인정과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입니다.
실업인정 회차와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차와 4차,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 되기직전까지 실업인정일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였다면
변경된 사항은 모든 실업인정을 회차에 따라 인터넷 실업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구직활동 횟수를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실업인정을 1차에서 4차까지 4주동안 1회 /5차이후에는 4주 2회 였다면
변경된 사항은 전회차가 동일하게 4주에 1회 입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의 횟수를 제한하고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소정급여의 일수가 120일 이하 수급자와, 150일 이상인사람이였다면
변경된 사항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단기 취업의 특강과 집체교육을 중지합니다.
기존에는 고용센터의 단기취업특강과 집체교육을 참가하게 되면 재취업의 활동이 1회로 인정되었다면
변경된 사항은 고용센터의 특강은 운영중지가 되었고, 유튜브로 취업특강을 주제로한 영상1개를 시청하면 재취업의 활동으로 1회 인정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특강을 인정했던 실업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과정마다 최대한 2회까지 실업인정이 가능했다면
변경된 사항은 과정마다 최대한 1회까지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온라인의 취업특강의 20년 5월 31일 수료과정까지는 2회로 실업인정이됩니다.
20년 5월 31일 이전에 실업인정을 한번 받은분이라도 20년6월1일 이후 같은 수료과정이라면 추가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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