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등의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등을 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5월 주소지소재의 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하고 신청기간이 지난후라면 6/2일~12/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분들을 위해 한달정도 일찍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양육을 지원받기위해 부부합산의 총소득 4000만원 이하 해당, 18세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을 지원받기위한 유의사항
2019년 총소득을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신고하지 않을시에 장려금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나면 예금또는 보험등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게됩니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체납금액이 있을경우 지급액의 30프로를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단독가구 일때 2천만원미만까지 입니다. .
홀벌이가구 일때 3천만원 미만까지 입니다.
맞벌이가구 일때 3천6백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모두 2억미만에 해당됩니다.
해당조건일때 가구별로 300만원까지 연1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단독가구 일때 자녀장려금 해당없습니다.
홀벌이 가구일때와 맞벌이가구일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경우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이며
재산은 2억미만에 해당됩니다.
해당조건일때 가구별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년 5월1일~6월1일까지 신청기간이 지난경우 6월2일~12월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로간편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5월 장려금 신청문의는 1544 9944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20년 9월1일~20년 9월15일까지 이고 20년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하반기 21년 3월1일~21년 3월15일까지 이고 21년 6월중에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융 개좌개설신고서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pc로 확인하기▶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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